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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조건 변경내용 정리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금액 변경
- 기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최저 180일에서 2023년부터는 300일 안팎으로 늘릴 예정
- 또한, 지급 금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60%만을 지급할 예정
2. 형식적 구직활동 시 미지급
- 2023년 5월부터는 부정 수급에 가까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형식적 구직 활동이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국민 취업 제도 참여 시 조건
- 국민 취업 제도에 참여하는 실업자들은 매달 2번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조기 취업에 성공하면 성공 수당을 지급하니 참고 바랍니다.
4. 지역 고용센터 차원 일자리 매칭 서비스 확대
- 전체적인 수급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수급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원 금액 삭감이 되지 않게 고용노동부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해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확인하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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