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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해서 근로를 지원함으로서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육아휴직 1년 6개월이란?
2022년 6월에 공표한 새정부 겅제 정책방향에 따르면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1년 에서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적용?
만약, 개정 후에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는 분들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1년을 이미 모두 사용하신 분들은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휴 급여 연장?
육휴급여의 경우 근로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통상입금의 80%를 지원금으로 받는 제도로 월 상한핵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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