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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 됩니다.
정기 신청은 5월 신청 9월말 지급
반기 신청은 3, 9월 신청 6, 12월 지급
근로장려금 대상자 소득/ 재산요건 정리
대상여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아래 클릭 [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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